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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0~1세 자녀 양육 시 월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1세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2022.12.31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부모급여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근거법령
◻️ 🔍 아동수당법
◼️ 서식/자료
◻️ 🔍 2024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개정판)(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