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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
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부모급여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mohw.go.kr
◼️ 근거법령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서식/자료
◻️ 🔍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