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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수당 신청하기

     


    복지사례 알아보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서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사회 활동 참여 의지를 북돋워드려요.

    장애 수당을 받게 되어 어려운 살림이 조금 나아지게 되어 오늘도 힘내서 살아봅니다.

    “장애수당 덕분에 힘내서 살아요.”
    저는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불편했지만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직업을 찾기까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는데,

    장애수당이 나오면서 살림에 보탬이 되어 다행입니다. 저처럼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당이 나오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제 직업훈련 열심히 받아서 장애인으로서의 새 삶을 힘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

                 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부모급여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 https://www.129.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mohw.go.kr

     

    ◼️ 근거법령
        ◻️ 🔍 장애인복지법

     

    ◼️ 서식/자료
        ◻️ 🔍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pdf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6권).pdf
    11.69MB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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