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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아이양육으로 늘어가는 가계부담 가족양육수당으로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늘려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엄마 선생님입니다”

    제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대신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전 아이에게 엄마인 동시에 선생님이죠.
    아이와 함께 공부도 하고, 견학도 다니고 있어요.
    물론 아이와 함께하다 보면 제법 돈이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가족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의 개월 수에 맞게 차등지급 되어 가계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아이와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저에게
    “엄마 엄마는 엄마선생님이야 엄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 좀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부모급여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 관련 웹사이트

        ◻️  교육부 🔍 http://www.moe.go.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근거법령
        ◻️ 🔍 영유아보육법

     

    ◼️ 서식/자료

         ◻️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12.88MB


         ◻️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부록.pdf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부록.pdf
    10.21MB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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